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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키자니아 서울에 마약류감시원 직업체험하는 마약감시센터 개소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어린이들이 마약 감시원 체험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 체계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키자니아*(송파구 잠실 소재) 마약감시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마약감시센터의 체험은 어린이들이 마약류 감시원이 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오남용 의심 정보를 확인한 뒤 약국으로 출동해 마약류 의약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린이들의 재미, 탐구심, 호기심을 함께 자극하는 교육 과정이다.

 마약감시센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기능을 이해하고, 아울러 팀을 이뤄 마약류 의약품이 보관된 이중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마약감시센터 체험을 마친 어린이들에게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명예 마약류 감시원증’을 현장에서 발급해 소중한 추억으로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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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