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3.4℃
  • 구름많음강릉 10.6℃
  • 흐림서울 13.6℃
  • 구름많음대전 14.1℃
  • 구름많음대구 15.7℃
  • 구름많음울산 11.4℃
  • 구름많음광주 14.3℃
  • 구름많음부산 13.6℃
  • 구름많음고창 9.3℃
  • 흐림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13.9℃
  • 구름많음금산 14.4℃
  • 흐림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3.7℃
  • 구름많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 내세운 화장품 광고에 속지 마세요...10개 중 8개는 허위 과대 광고

식약처,화장품정책과·사이버조사팀 합동 점검…위반 82건 확인,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되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