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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병원, 진료 목적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 관리 강화 되나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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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울 집중 뇌전증지원예산..."지방의료 살려야" 2024년 12월말 뇌전증지원센터의 정부지원은 중단되었고, 2기 센터 공모가 지연되면서 뇌전증도움전화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상되는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하여 홍승봉센터장은 뇌전증도움전화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비로 내용을 더 향상시켜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 한번 연락도 없다가 9월 초에 갑자기 지난 5년간 사용하고 많은 노력과 사랑으로 이룩한 뇌전증도움전화 번호와 홈페이지를 보건복지부와 2기 센터의 강한 반납 요청으로 뇌전증도움전화를 새롭게 1670-1142로 변경하였다. 죄송하다거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예의도 염치도 배려도 없었다. 1기와 2기 뇌전증지원센터는 센터장, 구성원, 내용, 정책 등이 다르다. 선배, 스승의 노력과 업적을 양해나 상의도 없이 아래 직원들을 시켜서 가져갔다. 2019년 뇌전증지원예산 확보와 1기 센터 운영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느꼈지만 전국 뇌전증 환자들을 위하여 1기 뇌전증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제 서울에 뇌전증지원센터 2개(1호, 2호)가 운영하게 되었다. 새로운 명칭의 국제뇌전증협회 공인 뇌전증지원센터(홍승봉센터장, 1호)는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