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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후원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 18일 개최

지난 4일 성황리에 종료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하는 두 번째 연수강좌격인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가 18일 오전 9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한국초음파학회에서 주최하며참가신청은 구글폼(bit.ly/kmamedsono)을 통해 1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근골격계 연수강좌가 신청시작 2시간 만에 모집인원 200명이 마감되었던 만큼 이번 내과 연수강좌도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모집될 것으로 예상되며현장 참석하는 수강자 모두에게는 '상복부초음파 책자'가 제공된다당일 연수강좌 수강을 위해서 참석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간 초음파 강좌를 시작으로 담당담도췌장갑상선 및 경부경동맥심장 초음파 순으로 진행된다연자로는 차진훈 원장(서울오케이내과), 안효준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서준영 과장(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이서희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허정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인증제관리이사이유홍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공보이사가 각 세션을 담당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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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