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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후원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 18일 개최

지난 4일 성황리에 종료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하는 두 번째 연수강좌격인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가 18일 오전 9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한국초음파학회에서 주최하며참가신청은 구글폼(bit.ly/kmamedsono)을 통해 1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근골격계 연수강좌가 신청시작 2시간 만에 모집인원 200명이 마감되었던 만큼 이번 내과 연수강좌도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모집될 것으로 예상되며현장 참석하는 수강자 모두에게는 '상복부초음파 책자'가 제공된다당일 연수강좌 수강을 위해서 참석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간 초음파 강좌를 시작으로 담당담도췌장갑상선 및 경부경동맥심장 초음파 순으로 진행된다연자로는 차진훈 원장(서울오케이내과), 안효준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서준영 과장(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이서희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허정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인증제관리이사이유홍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공보이사가 각 세션을 담당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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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