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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하 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88).

 

이번 고발을 진행하면서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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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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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