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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하 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88).

 

이번 고발을 진행하면서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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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제20회 포스터 공모전, 글 공모 시상식 진행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원장 김철구)은 지난 16일 망막병원 7층 명곡홀에서 제20회 ‘눈이 행복한 포스터 공모전’과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안과병원은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그림 공모전과 글 공모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20회를 맞아 기존 어린이 대상이었던 그림 공모전을 청소년과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포스터 공모전에는 창의적 표현과 눈 건강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통합 대상은 ‘눈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눈 건강을 지키자’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출품한 김주원 어린이가 차지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김기현 씨의 ‘눈이 행복해야 손주가 선명합니다’, 어린이부 최우수상은 하서진 어린이의 ‘검진으로 밝은 세상’이 선정됐다. (사)한국저시력인협회(회장 미영순)와 공동주최한 ‘제20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시선과 따뜻한 경험이 담긴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강용관 씨가 ‘그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김민태 씨(어둠이 내게 가르쳐 준 빛)에게, 은상은 김병진 씨(나의 첫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