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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부인과 질환 개복수술시, "피하 배액관 삽입 불필요"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팀,피하 배액관 삽입여부, 상처 벌어짐이나 감염 발생률과 관련 없어
부인과 질환 개복 수술 환자 162명 대상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 진행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김남경 교수 연구팀이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복부 절개술에서 피하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이 상처 벌어짐이나 감염 발생률의 유의미한 개선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소 침습 수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의 부인암(난소암, 자궁경부암 등) 영역에서 복부 절개술은 표준 접근법으로 권장된다. 그러나 부인과 질환에서 개복 수술 후 상처 합병증은 환자의 약 8%~37%에서 발생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치료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악성종양 환자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수술 후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어, 상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처 합병증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수술 절개 부위의 혈종, 가스, 각종 삼출물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개복수술 후 복부의 상처를 봉합할 때 피하 배액관을 삽입해 체외로 빼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하 배액관 삽입은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관리가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서 배액관 삽입이 상처 벌어짐 및 감염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 왔다. 현재까지 피하 배액관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비만 환자나 제왕절개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했다. 부인과 질환으로 시행된 개복수술에서 피하 배액관의 삽입이 상처의 벌어짐이나 상처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김남경 교수 연구팀은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한부인종양연구회를 통해 국내 9개 기관에서 부인과 질환으로 개복수술을 받고 체질량지수(BMI)가 35kg/m² 미만 비만은 상처 감염과 상처의 벌어짐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병적 비만일 경우 비만 외에도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상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BMI가 높은 환자는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비맹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연구팀은 피하 배액관 삽입군 79명(치료군)과 미삽입군 83명(대조군) 두 그룹을 대상으로 수술 후 4주째 상처 벌어짐 발생률, 수술 후 4주까지 누적 상처 벌어짐 및 누적 감염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평균 수술 시간, 평균 상처 길이 등의 변수는 두 그룹이 비슷했다. 

연구 결과, 두 그룹간 수술 후 4주째 상처 벌어짐 발생률 (치료군 1.3%, 대조군 2.4%, p>0.999), 수술 후 4주까지 누적 상처 벌어짐 발생률 (치료군 8.9%, 대조군 6.0%, p=0.491), 수술 후 4주까지 누적 감염 발생률 (치료군 1.3%, 대조군 0.0%, p=0.488)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기동 교수는 “부인과 질환으로 개복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피하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은 상처의 벌어짐과 감염의 발생률에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서 “심한 비만이나 상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등 추가적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 배액관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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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