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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고희병 교수, BRIC ‘한빛사’ 선정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장내과 고희병 교수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이하 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이하, 한빛사)에 선정됐다.

BRIC은 피인용지수 10이상의 국제적 학술지에 생명과학 논문을 게재한 국내 과학자를 한빛사로 선정하고 있다. 

고희병 교수는 ‘다중불포화지방산의 혈장 수치와 신장질환(Plasma Levels of Polyunsaturated Fatty Acids and Adverse Kidney Outcomes)’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신장학 분야 최고 권위지로 꼽히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신장병학회지(American Journal of Kidney Disease·AJKD)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에서 고 교수는 ▲DHA ▲오메가-3 ▲오메가-6 ▲리놀레산 등으로 널리 알려진 다중불포화지방산과 만성 신장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고희병 교수는 “다중불포화지방산이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많았지만, 만성 신장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연구는 다중불포화지방산과 만성 신장질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고 교수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등록된 만성 신장질환이 없는 사람 7만 8,950명(코호트1)과 만성 신장질환 환자 7,233명(코호트2)의 데이터를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집단의 질병 양상을 추적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정상인(코호트1) 중 다중불포화지방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만성 신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약 29% 낮았다. 또한 다중불포화지방산 중 ▲DHA ▲오메가-3 ▲오메가-6 ▲리놀레산 4가지 성분은 모두 만성 신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군(코호트2)에서는 다중불포화지방산이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장질환의 발병과 연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다중불화지방산 중 높은 DHA 수치는 말기 신장질환의 낮은 발병 위험과 연관이 있었다. 

고희병 교수는 “그동안 다중불포화지방산과 신장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연구 결과도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따라서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 연구를 통해 이 둘의 연관성을 밝혀낸 점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다중불포화지방산은 많은 사람이 복용하는 오메가-3를 포함하는 영양소 단위로, 신장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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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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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