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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초화장품, 가려움 등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야

식약처, ’23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1,759건 분석…가려움증 등 모두 경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 54.7%), 영·유아용 제품류(218건, 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 8.9%)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23년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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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투명행정’으로 답한 식약처...신뢰를 더하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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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방심은 금물”…스트레스·과식이 부르는 명절 건강 적신호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긴 휴식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반가운 가족과의 만남, 정성껏 차린 음식, 모처럼의 여유까지. 그러나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명절마다 건강 문제로 곤욕을 치른 뒤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에 부천세종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 전문의들과 함께 명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짚어봤다. ■ “마음의 압박, 몸으로 터진다”…명절 스트레스의 역습명절 기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요인은 단연 스트레스다. 반복적인 조리와 가사 노동은 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 결림,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장거리 운전은 관절 경직과 피로를 키운다.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다. 가족 간 갈등, 가사 분담의 불균형, 친척들의 무심한 질문 등으로 생긴 심리적 압박이 억눌릴 경우, 이른바 신체화(Somatization)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화병’으로 불리는 상태다.고칼로리 음식 섭취와 감정 억압이 겹치면 신경성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은 물론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얼굴 열감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