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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초화장품, 가려움 등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야

식약처, ’23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1,759건 분석…가려움증 등 모두 경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 54.7%), 영·유아용 제품류(218건, 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 8.9%)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23년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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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점안제 신공장 품고 .. 새도약 청신호 켜나 대우제약㈜(대표이사 지용훈)는 지난 8일 부산 사하구 본사의 신공장 증축 부지에서 점안제공장 신축공사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창업주 지현석 회장과 지용훈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사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기존 건물 철거가 완료된 자리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는 대표이사 기념사와 리본 커팅 퍼포먼스,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우제약 신공장은 연면적 6,403㎡,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며, 최신 BFS(Blow-Fill-Seal) 무균 점안제 생산 설비 추가 도입 등으로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품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여 대우제약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용훈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신공장은 대우제약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을 상징하는 거점”이라며, “안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제약은 신공장 완공 이후 단계적 인력 충원 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완공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연구개발 부문에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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