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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법으로 수술 해야 겠네...왜?

대표적인 합병증인 유두, 유륜 괴사 발생 빈도 현저히 줄어
연세암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칠곡경북대병원-삼성서울병원,절개법과 최소침습법 합병증 비교분석 공동 연구
유방암 환자 1,583명 치료 결과 비교 분석



최소침습법으로 유두 보존 전절제술 및 동시재건술을 받은 환자의 유두 및 유륜 괴사율이 기존 피부 절개법을 활용한 수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 박형석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김주흥 교수, 칠곡경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이지연 교수,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유재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법으로 유두 보존 전절제술 및 동시재건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유두 및 유륜 괴사율이 기존 절개법을 시행한 환자에서보다 1/3 정도로 낮았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자마 서저리’(JAMA Surgery, IF 15.7) 최신 호에 실렸다.

유방암 환자가 받는 유두 보존 전절제술 및 동시재건술 수술법은 피부 절개법과 최소침습법으로 나뉜다. 절개법은 암세포가 있는 유방 부위를 길게는 10cm 이상 절개해 수술한다. 눈에 띄는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다. 최소침습법은 유방이 아닌 겨드랑이를 2.5~6cm 절개하는 로봇수술과 내시경 수술이다. 

두 수술법 간 미용효과는 극명하게 갈리지만, 그동안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기관 연구이거나 소규모 연구로 제한적이었다.

유두 보존 전절제술 및 동시재건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유두 및 유륜 괴사가 있다. 괴사(壞死)는 유방 절개의 후유증으로 유두의 조직 세포가 썩는 합병증이다. 겉으로 보기에도 크게 눈에 띄고, 심각한 경우 유두를 잃을 수 있어 환자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로봇 내시경 최소침습 유방수술 연구회(KoREa-BSG) 소속 국내 21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유방암 환자 1,583명을 대상으로 절개법을 시행한 A군과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법을 사용한 B군의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B군과 A군 간 전반적인 합병증 발생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로봇수술, 내시경 수술 등 최소침습법을 받은 B군의 괴사율은 2.2%로 기존의 피부 절개법을 사용한 A군(6.71%)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B군의 예후가 더 우수했다.

본 연구에서 국내 로봇수술 도입 후 내시경 수술 등 최소침습법의 시행 초기 증례들을 다수 포함했음에도, 기존의 절개법에서보다 최소침습법에서 유두, 유륜 괴사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형석 교수는 “로봇수술과 같은 최소침습법을 시행할 경우 유방암 수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유두, 유륜 괴사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며 “최소침습법이 유방암 환자의 미용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수술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는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유방암에 로봇수술을 적용한 데 이어 작년에는 세계최초 500례 시행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 유방암 로봇수술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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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