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025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신약개발지원센터가 9월 5일(목) 14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판교) 1층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 신규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산·학·연·병의 혁신신약 개발 및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

사업에는 69개월 동안 총 182억 원이 투입되며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현재까지 합성신약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분야 12개 과제, ‘플랫폼 기술 구축’분야 1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신규과제 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8월 26일(월)부터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https;//www.kmedihub.re.kr) ‘고객소통/과제공고’ 게시판의 사업 공고문 내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이 가능하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8월 26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2025년 ‘신약 밸류체인 확보’와 ‘플랫폼 기술 구축’ 지원분야에서 총 8개 신규과제의 공모를 진행한다.

  ‘신약 밸류체인 확보’는 4개 과제를 선정해 각 연간 2.5억 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한다.

 ‘플랫폼 기술 구축’은 차세대 플랫폼과 기술서비스 플랫폼 유형으로 세분화해 공모를 진행하며 4개 과제를 선정해 각 연간 2.5억 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기술서비스 플랫폼’ 유형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분석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한다.

신규과제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8월 26일(월)부터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https;//www.kmedihub.re.kr) ‘고객소통/과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2025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이 국내 신약 개발과 기술 사업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케이메디허브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라며, “해당 과제를 통해 국내 산·학·연·병의 혁신신약 개발과 공백 기술 개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