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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다한증 치료제 ‘디클리어액’ 출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바르는 다한증 치료제 ‘디클리어액’을 21일 출시했다.

겨드랑이와 손, 발의 다한증 치료에 효과적인 디클리어액은 롤온 타입의 일체형 제품으로 휴대, 보관 시 액상이 새지 않고 쉽게 사용이 가능한 효과 빠른 다한증 치료제이다.

다한증의 경우, 열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을 흘리는 질환으로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염화알루미늄으로 땀구멍 마개를 형성해 땀 배출을 억제한다. 

사용 방법은 저녁 시간, 적용 부위에 적당량을 바른 후 다음 날 아침 물로 씻어 제거한다. 땀이 멈출 때까지 매일 밤 한번씩 사용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에는 일주일에 1~2회로 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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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