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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다한증 치료제 ‘디클리어액’ 출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바르는 다한증 치료제 ‘디클리어액’을 21일 출시했다.

겨드랑이와 손, 발의 다한증 치료에 효과적인 디클리어액은 롤온 타입의 일체형 제품으로 휴대, 보관 시 액상이 새지 않고 쉽게 사용이 가능한 효과 빠른 다한증 치료제이다.

다한증의 경우, 열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을 흘리는 질환으로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염화알루미늄으로 땀구멍 마개를 형성해 땀 배출을 억제한다. 

사용 방법은 저녁 시간, 적용 부위에 적당량을 바른 후 다음 날 아침 물로 씻어 제거한다. 땀이 멈출 때까지 매일 밤 한번씩 사용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에는 일주일에 1~2회로 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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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