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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치료제 약국 현장 방문..치료제 부족 애로사항 청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을 방문하여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한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우선옥 서초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영미 청장은 약사분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고위험군에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전하며,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7월 말부터 신속하게 추가확보를 추진하여 지난주(8.15.)부터 추가 도입된 물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확보 중인 치료제는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아직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나, 8월 26일(월)에 17.7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으로 다음주엔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서초구 보건소의 관계자들에게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역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내 수급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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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