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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탄천에서 EM흙공던지기 환경정화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송파구 탄천(광평교사거리 근처 하천 일대)에서 수질 개선 및 수질 환경 정화를 위한 ‘EM흙공* 던지기 캠페인’과 ‘어스체크플로깅’ 등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진행한 본 환경정화캠페인을 통해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탄천 일대 17km구간 EM흙공 1,000개를 투여해 수질환경개선과 산책로 구간 청소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다.

탄천에 던진 EM흙공은 약 2주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 흰색곰팡이가 피도록 하며, 이 흙공 1개는 약 6개월 동안 물속에서 천천히 녹으며 3.3㎡의 하천 정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건협서울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주신 덕에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환경봉사활동을 통해 탄천의 수질정화와 한결 깨끗해진 둘레길에서 산책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활동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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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