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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탄천에서 EM흙공던지기 환경정화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송파구 탄천(광평교사거리 근처 하천 일대)에서 수질 개선 및 수질 환경 정화를 위한 ‘EM흙공* 던지기 캠페인’과 ‘어스체크플로깅’ 등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진행한 본 환경정화캠페인을 통해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탄천 일대 17km구간 EM흙공 1,000개를 투여해 수질환경개선과 산책로 구간 청소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다.

탄천에 던진 EM흙공은 약 2주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 흰색곰팡이가 피도록 하며, 이 흙공 1개는 약 6개월 동안 물속에서 천천히 녹으며 3.3㎡의 하천 정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건협서울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주신 덕에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환경봉사활동을 통해 탄천의 수질정화와 한결 깨끗해진 둘레길에서 산책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활동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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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