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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 희귀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인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를 8월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으며,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빌베이캡슐’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23.8.24.)하고 우선 심사해 신속히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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