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8℃
  • 서울 10.1℃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8.9℃
  • 흐림울산 20.1℃
  • 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8.0℃
  • 흐림고창 11.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20.1℃
  • 구름많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전남대병원-한미약품, 의료빅데이터 활용 MOU

신약연구개발 협력 강화·빅데이터 기반 공동연구 수행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지난 20일 오후 4시 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중역회의실에서 한미약품과 ‘의료빅데이터활용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과제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 이승한 연구기획부장, 권용수 임상시험센터장, 지영석 의료정보센터장, 이기홍 빅데이터사업 지원실장, 박기성 디지털바이오연구지원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미약품에서는 국내사업본부장 박명희 전무, 데이터전략그룹 김하성 그룹장, 국내사업본부 정재형 그룹장, 국내사업본부 김남석 지역장, 국내사업본부 이동율 부장, 국내사업본부 김대호 차장이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시장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목표지향적 공동연구 추진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협력 강화 ▲보유시설・인적 자원 협력 네트워크 공동 활용 ▲빅데이터 기반 코호트 연구 공동 수행 및 등재 목표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에 관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서 한미약품 데이터전략그룹 김하성 그룹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소개 및 연구진행프로세스 안내’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연구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게재 및 향후 국책 연구 과제 수주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생명연구원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내재화하여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