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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제약공학 실무실습 교육 착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8월 26일(월)부터 5일간 제약공학과 재학생 대상 「2024년도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개시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합성의약품 GMP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제약산업에 특화하여 제약공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교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약공학과 재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2014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 제약공학과 뿐 아니라, 경상국립대 제약공학과, 동국대 제약공학과 및 대구대 생명공학과 등에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제약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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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