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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감기약 안정적 공급 청신호..제조업체,원활한 공급 위해 세가지 필요하다는 주문에 ...식약처,"빠르게 처리" 약속

식약처, 건일제약 공장서 대원제약, 삼아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제뉴원사이언스, HK이노엔 등 감기약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
관련 업체, 유연한 인력운영을 비롯 감기약 원료수급을 위한 식약처 지원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등 요청

코로나19 재확산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따라서 방역 당국은  치료제 확보 등 선제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선 약국등에서 일부 감기약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보건복지부와식약처가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원제약, 삼아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제뉴원사이언스, HK이노엔 등  감기약 제조업체들은 감기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확대를 위한 유연한 인력운영 등을 비롯 원활한  원료수급을 위한 식약처 지원 및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감기약  제조업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유미 차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기약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감기약 등 의약품을 국민에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확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업계의 세가지  주문이 신속하게 이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지난 27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관지 흡입제를 생산하고 있는 ‘건일제약㈜’(충남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감기약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풀미칸 분무용현탁액’(성분명:미분화부데소니드)은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증상 완화에 많이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다. 국내에서 미분화부데소니드 분무용현탁액을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유일하다.

 그간 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때마다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약가가 인상(’23.12월)되기도 했다.

 김유미 차장은 “식약처는 국내 미분화부데소니드 분무용 현탁액 생산 확대를 위해 해당 성분과 제형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현재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인 건일제약이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감기약 생산·공급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할 때 효과적이고 안전한 감기약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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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