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5.6℃
  • 흐림대전 -6.1℃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6.0℃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8.3℃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감기약 안정적 공급 청신호..제조업체,원활한 공급 위해 세가지 필요하다는 주문에 ...식약처,"빠르게 처리" 약속

식약처, 건일제약 공장서 대원제약, 삼아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제뉴원사이언스, HK이노엔 등 감기약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
관련 업체, 유연한 인력운영을 비롯 감기약 원료수급을 위한 식약처 지원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등 요청

코로나19 재확산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따라서 방역 당국은  치료제 확보 등 선제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선 약국등에서 일부 감기약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보건복지부와식약처가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원제약, 삼아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제뉴원사이언스, HK이노엔 등  감기약 제조업체들은 감기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확대를 위한 유연한 인력운영 등을 비롯 원활한  원료수급을 위한 식약처 지원 및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감기약  제조업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유미 차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기약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감기약 등 의약품을 국민에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확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업계의 세가지  주문이 신속하게 이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지난 27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관지 흡입제를 생산하고 있는 ‘건일제약㈜’(충남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감기약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풀미칸 분무용현탁액’(성분명:미분화부데소니드)은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증상 완화에 많이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다. 국내에서 미분화부데소니드 분무용현탁액을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유일하다.

 그간 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때마다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약가가 인상(’23.12월)되기도 했다.

 김유미 차장은 “식약처는 국내 미분화부데소니드 분무용 현탁액 생산 확대를 위해 해당 성분과 제형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현재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인 건일제약이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감기약 생산·공급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할 때 효과적이고 안전한 감기약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