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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시흥시,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성료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27일(화) 시흥에 위치한 정왕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진료소’를 운영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시흥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의료진 등 봉사단이 치과 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찾아 방문 진료를 제공했다. 또, 임병택 시흥시장과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도 진료소를 찾아 봉사단을 격려했다.

봉사단은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박지운 교수를 단장으로 전공의, 치과위생사, 교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또, 구강내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의료진이 참여해 폭넓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시흥시 거주 다문화가족, 저소득 가정 등 100여 명에게 구강검진, 치과 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심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정하고, 추후 병원으로 초청해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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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