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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세미나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실장 김용환) 주관으로 지난 27일(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관련 지역 협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내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추친되는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2019년 뇌졸중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골절 질환까지 확대하여 충북도민의 퇴원 후 의료, 보건, 복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및 관련 보건소, 복지관련 각 센터 등 다양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계협력기관 총 32개 기관, 8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동향과 전망(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진행된 단계의 파킨슨 병 환자돌봄(충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아련 교수)을 주제로 강의도 펼쳐졌다.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다가오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치매와 파킨슨 등의 무거운 주제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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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