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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세미나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실장 김용환) 주관으로 지난 27일(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관련 지역 협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내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추친되는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2019년 뇌졸중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골절 질환까지 확대하여 충북도민의 퇴원 후 의료, 보건, 복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및 관련 보건소, 복지관련 각 센터 등 다양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계협력기관 총 32개 기관, 8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동향과 전망(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진행된 단계의 파킨슨 병 환자돌봄(충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아련 교수)을 주제로 강의도 펼쳐졌다.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다가오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치매와 파킨슨 등의 무거운 주제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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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