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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세미나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실장 김용환) 주관으로 지난 27일(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관련 지역 협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내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추친되는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2019년 뇌졸중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골절 질환까지 확대하여 충북도민의 퇴원 후 의료, 보건, 복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및 관련 보건소, 복지관련 각 센터 등 다양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계협력기관 총 32개 기관, 8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동향과 전망(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진행된 단계의 파킨슨 병 환자돌봄(충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아련 교수)을 주제로 강의도 펼쳐졌다.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다가오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치매와 파킨슨 등의 무거운 주제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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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