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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보건의료기관 업무연속성관리 플랫폼’ 시범사업 시행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은 미래 감염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기관 업무연속성관리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보건의료기관 업무연속성관리 플랫폼’은 경희대학교 윤은경 교수 연구팀의 ‘보건의료기관 감염재난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관리 체계 구축’ 연구과제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플랫폼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유행 시 병원 고유기능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난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 플랫폼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인적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업무연속성관리 플랫폼의 실제적 적용 훈련을 실시했다. 감염 재난 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부서 업무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와 현장 간 위기 대응체계 혼선 예방은 물론 부서별 체계적 대응과 적절한 상호지원으로 지속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점까지 도출할 수 있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경희대학교 유은경 교수팀은 실제적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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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