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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기&헬스케어 우수기술 4종 출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오는 9월 4일(수)부터 사흘간  「2024 메디테크(2024 MEDITEK-Open Innovation&Biz Partnering)」에서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나선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2024 메디테크」는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산·학·연·관이 혁신 융복합 기술을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장으로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개최된다.

케이메디허브는 조직위원회로 참가해 행사 홍보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 소개할 계획이다.

출품하는 기술은 ▲악교정 수술장치 ▲다공성 추간체 유합 보형재 ▲현장진단이 가능한 등온증폭 의료기기 및 분석 소프트웨어 ▲금속 나노 구조체 제작 시스템 및 방법 기술 총 4종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메디테크에서 케이메디허브의 우수한 기술력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라며,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이전 사업화 플랫폼인 메디테크의 성장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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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