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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약국 전용 ‘비오킬(Biokill)’ 새롭게 출시 준비 마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하반기 약국 전용 신제품 ‘비오킬(Biokill)’ 98ml을 새롭게 출시 예정이다.


동성 비오킬은 약국 전용 98ml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벌레 퇴치에 앞장설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빈대에 이어서, 올해는 말라리아 모기의 습격에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주의보가 내려졌다. 주로 교외와 농촌에서 모습을 드러내던 말라리아가 도심으로까지 감염 위험지역이 확대되며 경기권까지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여름철과 초가을 시기, 모기를 비롯해 살인 진드기 등 해충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좋은 날씨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에 벌레 퇴치에 주의가 필요하다.


동성제약 비오킬은 한번 뿌리면 4주 동안 살충 효과가 지속되는 무색무취 해충제로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탈진 및 박멸시키는 독특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99% 물로 이루어져 침구류 및 옷장, 의류, 소파 등에 뿌려도 손상이나 얼룩 걱정이 없다.


게다가 출시 예정인 약국 전용 98ml와 △기내 반입 가능한 95ml △가정 상비용 500ml △그 외 대용량 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구매해 사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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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