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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프리베나®13’ 마케팅 강화

가수 이찬원과 건강한 삶을 위한 ‘비하인드 신’ 광고 캠페인 진행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극한 효심과 긍정 에너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과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프리베나®13'1 의 ‘비하인드 신’ 브랜드 광고를 진행한다고2일 밝혔다.
  
[사진]한국화이자제약은 가수 이찬원을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의 모델로 발탁해 9월 2일부터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프리베나®13’ 광고 캠페인에서는 이찬원 무대의 ‘비하인드 신’을 보여주며, 멋진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만5세 미만 소아, 폐렴구균에 잘 걸리는 고위험군, 65세 이상의 노인의 1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 인한 폐렴 및 침습성 감염 질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2010년 국내 출시 이후 폐렴구균 백신 부문에서 14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한 '프리베나®13'의 접종 후 실제 효과(Real-World Evidence)에 대한 내용을 담아 프리베나®13의 임상적 이점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실제로 폐렴구균은 세균성 폐렴의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다. ,  폐렴구균은 폐렴, 균혈증 및 수막염 등을 초래하며 , 국내 호흡계통 질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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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