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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돛 올린다

시범보급, 임상시험 8곳 추가 선정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박차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이하 ‘실증지원사업’)」의 2024년 2차 참여기관 8곳을 선정했다.

실증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관리전문기관, 케이메디허브가 전담기관 역할을 맡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2차 참여기관은 ▲시험보급분야 2곳(계명대학교동산병원-시너지에이아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메디웨일) ▲임상계획분야 6곳(네오폰스㈜, 바이오링크㈜, ㈜비욘드메디슨, ㈜신라시스템, SYM헬스케어㈜, ㈜웨이센) 총 8곳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임상 프로토콜 개발, 승인 및 실증사례 확보 등 지원은 물론 기업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부스참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의료기기 품목허가 4건 ▲혁신의료기기 지정 5건 ▲신의료기술평가유예 2건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15건 등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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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