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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 간병비 카드결제 시스템 마련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이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간병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9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간병비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고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 여러 면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초래했었다이는 간병인이 간병업체를 통해 파견되는 신분임에 따라 개인적으로 단말기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여서 카드 결제가 불가함은 물론 비용 증빙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천성모병원과 협약 간병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이로홀딩스의 간병인 관리 시스템 페이투케어’ 개발로 부천성모병원은 협약된 모든 간병업체에 간병비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이에 따라 부천성모병원과 협약된 간병업체에서 간병인의 기본 정보 및 건강 정보(결핵잠복 결핵홍역 등)를 확인하고 간병인을 파견할 수 있어 부천성모병원은 간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간병을 제공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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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