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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공고>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한 급여품목이 모두 하드웨어로 된 용구로 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용구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려 했던 것처럼 복지급여에도 기술발전의 혜택이 충분히 분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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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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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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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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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