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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공고>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한 급여품목이 모두 하드웨어로 된 용구로 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용구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려 했던 것처럼 복지급여에도 기술발전의 혜택이 충분히 분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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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