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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원료의약품 생산 관심 집중

CPHI 전시회서 재단이 도입한 최신 장비 기업에 상담 몰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지난 8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CPHI Korea 2024’에 2년 연속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의약품 생산, 공정개발, 제제연구 등 기술서비스를 홍보했다.

해당 전시회는 지난해 72개국 9,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제약·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원료의약품 생산에 대한 기술서비스 상담 의뢰가 집중되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KGMP에 적합한 제품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신규 도입한 제트밀 분쇄기, 연속흐름반응기를 통해 보다 높은 품질의 원료의약품 생산 및 공정개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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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