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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인튜이티브와 MOU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지난 4일 로봇수술 시스템 개발 및 협력을 위해 인튜이티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로봇수술 활용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선제적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손호성 의무기획처장김학준 의학연구처장과 게리 굿하트(Gary Guthart) 인튜이티브 CEO, 최용범 한국지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최신 로봇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술기 및 치료법 공동연구 다빈치 로봇 교육 프로그램 지원 로봇수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로봇 심포지엄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기술개발과 성과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고려대의료원은 2007년 첫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래 최신 로봇수술법을 다수 고안하는 등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수술 분야에서 최초를 선도해 왔다라며 글로벌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인튜이티브와 진행할 체계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게리 굿하트 인튜이티브 CEO는 로봇수술 시스템 도입 후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되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의료원의 수준 높은 의료진과 협업하고 효율적인 로봇수술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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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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