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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되나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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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병' 역류성 식도염, 단순한 위장 질환 아닌 사회적 질환으로 주목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속쓰림과 신물 역류 같은 대표적인 증상은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 협착, 식도암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직장인과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며, 젊은 층에서도 잦은 야식과 음주, 과로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단순한 위장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과 더불어 필요 시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증상완화와 재발 방지에 필수적이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김승한 교수가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자 속쓰림의 진짜 얼굴, 역류성 식도염이란?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소화액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서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대표적인 형태다. 정상적으로는 위와 식도의 경계를 지키는 하부식도괄약근이 위산 역류를 막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면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 점막을 자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