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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되나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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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과 대한약학회(회장 김형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제7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를 ‘제18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로 권영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만찬행사에서 진행됐다.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며, ‘윤광열 약학상’은 국내 약계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10년 이상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7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심창구 교수는 2005~2008년 대한약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약학의 국제화와 학문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2005~2011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사시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약사 국가고시 제도 개선에 힘쓰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심 교수는 약물동태학, 생물약제학, 약물송달학 등 약제학의 세 핵심 분야를 국내에 정립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초로 관련 교과서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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