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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되나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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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