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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탄력 받는다

질병관리청,2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공사 절차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지난 8월 22일(목)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종 769억원으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설립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을 이관받은 이후 자체 ‘설립운영계획 및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21년), 이후 2022년 5월부터 14개월간(~’23.7월)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기반을 견고히 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작년 7월 타당성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재부와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최종 규모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최종 769억 규모로 총사업비 확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총사업비 확정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2029년까지 전남 장성군(광주 연구개발특구)에 연면적 13,837㎡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설립 이후 ▲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R&D) 수행 및 지원·관리, ▲ 한국인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의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함으로 국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효과적인 예방관리 및 극복 전략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들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기본설계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작업 등 올해 말까지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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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