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탈모,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 오나...저용량 '아보페시아정0.2mg' 국내 첫 출시

두타스테리드 성분 저용량 공급되는 일본과 달리 국내선 두타스테리드 0.5mg 용량 제품만 공급, 환자 맞춤형 처방 사실상 불가능
한국파비스제약, 두타스테리드 0.2 mg 저용량 담은 아보페시아정0.2mg 발매로 처방 문화 넓혀




꿈의 탈모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는 두타스테리드가 주 성분인 '아보페시아정0.2mg'이 국내에 첫  출시돼  탈모 시장의 시각 변동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파비스제약(대표 최용은)은 유앤생명과학(대표 김상한.사진 좌)이 혁신 전문약으로. 개발한 탈모 치료제 '아보페시아정0.2mg'(사진.성분명 두타스테리드)을  지난 7월 국내 독점 공급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최근 관련 제품을  출시 했다고 6일  밝혔다.

아보페시아정0.2mg 은 식약처 허가때 부터 탈모 시장의  관심을  끌어는데 ,이는  두타스테리드 성분 저용량이  공급되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선 개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하여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두타스테리드 0.5mg 용량 제품만 있어 환자 맞춤형 처방이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파비스제약은 이같은 문제점이 '아보페시아정0.2mg ' 출시로  개선 되었다고 보고 적극적 마케팅을 구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저용량  두타스테리드의  국내 공급은 환자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의사들의 처방 선택 폭도 넓혀졌다는 취지로도 해석 될 수 있어  아보페시아정0.2mg 출시가 당분간 화제의 중심에  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국내 11군데  주요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아보페시아정0.2mg 임상시험  결과 "남성 안드로겐탈모 환자 137명에서 아보페시아정0.2mg(두타스테리드0.2mg, 시험군), 위약(위약군)및 두타스테리드0.5mg(탐색군)을 24주간 1일 1회 투여한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 제3상 임상시험 결과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로서 베이스라인대비 24주 시점의 단위면적 원(cm2)안의 총 모발 수 변화량을 평가한 결과 위약군대비 시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위약 대비 우월성"이  확인됐다.또  이상반응 및 약물이상반응의 발생률에서 시험군과 위약군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도 임상결과 나타나지 않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