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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 오나...저용량 '아보페시아정0.2mg' 국내 첫 출시

두타스테리드 성분 저용량 공급되는 일본과 달리 국내선 두타스테리드 0.5mg 용량 제품만 공급, 환자 맞춤형 처방 사실상 불가능
한국파비스제약, 두타스테리드 0.2 mg 저용량 담은 아보페시아정0.2mg 발매로 처방 문화 넓혀




꿈의 탈모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는 두타스테리드가 주 성분인 '아보페시아정0.2mg'이 국내에 첫  출시돼  탈모 시장의 시각 변동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파비스제약(대표 최용은)은 유앤생명과학(대표 김상한.사진 좌)이 혁신 전문약으로. 개발한 탈모 치료제 '아보페시아정0.2mg'(사진.성분명 두타스테리드)을  지난 7월 국내 독점 공급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최근 관련 제품을  출시 했다고 6일  밝혔다.

아보페시아정0.2mg 은 식약처 허가때 부터 탈모 시장의  관심을  끌어는데 ,이는  두타스테리드 성분 저용량이  공급되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선 개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하여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두타스테리드 0.5mg 용량 제품만 있어 환자 맞춤형 처방이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파비스제약은 이같은 문제점이 '아보페시아정0.2mg ' 출시로  개선 되었다고 보고 적극적 마케팅을 구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저용량  두타스테리드의  국내 공급은 환자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의사들의 처방 선택 폭도 넓혀졌다는 취지로도 해석 될 수 있어  아보페시아정0.2mg 출시가 당분간 화제의 중심에  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국내 11군데  주요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아보페시아정0.2mg 임상시험  결과 "남성 안드로겐탈모 환자 137명에서 아보페시아정0.2mg(두타스테리드0.2mg, 시험군), 위약(위약군)및 두타스테리드0.5mg(탐색군)을 24주간 1일 1회 투여한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 제3상 임상시험 결과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로서 베이스라인대비 24주 시점의 단위면적 원(cm2)안의 총 모발 수 변화량을 평가한 결과 위약군대비 시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위약 대비 우월성"이  확인됐다.또  이상반응 및 약물이상반응의 발생률에서 시험군과 위약군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도 임상결과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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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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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