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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 실습 강좌 개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이번에는 핸즈온 세션(Hands-on session)으로 열린다. 9월 7~8일 양일간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이미 참가 접수 1시간 만에 정원이 모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연수강좌는 지난번과 같이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며 강의는 7일 견관절 초음파 시연 및 실습, 8일은 주관절·완관절 및 수부와 족관절 및 족부 초음파 시연 및 실습이 진행된다. 7일 오후 4시부터 7,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각 파트당 4시간에 걸친 시연과 실습이 이루어지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역량을 갖춘 20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지도를 맡아 강좌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진료·술기 역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의진로지원TF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기획이사는 "특히 이번에는 많은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핸즈온으로는 유례없는 규모의 초음파 장비 30대를 동시에 동원했다"며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진로지원TF는 사직전공의들을 위해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마취통증의학과 등 계속적으로 연수강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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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