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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UDCA 1일 최대함량 60mg' 가넥트액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동아제약, 'UDCA 1일 최대함량 60mg' 가넥트액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넥트액은 ‘간에 액트하다(작용하다)’의 줄임말로,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출시했다.

제품은 표준 제조기준 1일 최대함량인 UDCA(우루소데옥시콜산) 60mg와 베타인염산염 20mg을 첨가했다.

또한, 비타민B1, B2 성분을 생체 이용률이 높은 활성비타민 벤포티아민과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으로 구성해 제품력을 강화했다.

동아제약 가넥트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한 병 당 100ml 용량으로 성인 1일 1회 1병 복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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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