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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매년 1회 이상 감염병 교육 받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➋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➌ 필수 이수 시간

  필수 이수 시간의 경우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하여 차등화한다. 일반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➍ 교육 실적 보고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12.31.)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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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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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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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인하 강행 시 산업 붕괴”…정부에 "3대 공동연구 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인하 파급효과 분석,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 공동연구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이자 보건안보의 핵심 축”이며 현재 한국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 이후 산업계에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5개 제약·바이오 산단체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급격한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R&D)과 품질 혁신 투자 위축은 물론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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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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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학교육 정상화 전환점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원탁회의가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중심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과 2027년 신규 입학생 증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의학교육이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