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15.1℃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매년 1회 이상 감염병 교육 받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➋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➌ 필수 이수 시간

  필수 이수 시간의 경우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하여 차등화한다. 일반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➍ 교육 실적 보고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12.31.)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환자 중심 아니다” 의료계가 최근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처방 문제를 두고 의사사회의 우려 제기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접근”이라며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환자 안전과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두 동일하다’는 단순 논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 다제약 복용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취약계층 등에서 제형·부형제 차이,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 등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의사회는 과거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레보도파 제제 생산 중단 이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약효 발현 시간 변동이나 이른바 ‘온-오프 현상’ 악화 등이 고령 환자에게 낙상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의약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