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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 ’ 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 ) 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회장 박노숙 ) 는 9 월 13  (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  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웰다잉 관련 유관기관 단체 (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마음애터 협동조합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연구소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은빛기획 한국싸나토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호스피스코리아 ) 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 발제는 최혜지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 가 맡았으며 좌장에 정관스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토론자로 배광열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 박지은 관장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 박용택 참여자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전명숙 과장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이 참여했다 .

 

토론회 주요 내용은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 수기 등으로 채워졌다 .

 

서영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 은  연명의료 등 생명 연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 “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웰다잉 지원  이 매우 시급한 이슈로 부상했다  고 밝혔다 .

또한 , “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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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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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