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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 국가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

9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10월 2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20일(금)부터 내년 4월 30일(수)까지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59.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9월 20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24~’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여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의 지참이 필요하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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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