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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114주년 개원기념식 개최...새병원 신규 조감도도 선보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26일 오전 10시 전남대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개원 1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날 행사에는 정성택 전남대병원 이사장·전남대학교 총장과 정 신 병원장 등 병원 보직자 및 직원은 물론 박흥석 발전후원회장,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 내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은 정성택 이사장의 환영사와 정 신 병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민형배·김원이·안도걸·정준호·박균택·김문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축하메시지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새병원 신규 조감도를 공개했으며, ‘114년의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원기념 영상을 상영했다. 특히 기념 영상에서는 최근 낙뢰 사고로 전남대병원서 28일간 치료 후 기적적으로 생환한 교사와 관련돼 사고 당시 목격자 및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과 조용수 응급의학과 교수,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김관행씨를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상영돼 감동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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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