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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114주년 개원기념식 개최...새병원 신규 조감도도 선보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26일 오전 10시 전남대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개원 1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날 행사에는 정성택 전남대병원 이사장·전남대학교 총장과 정 신 병원장 등 병원 보직자 및 직원은 물론 박흥석 발전후원회장,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 내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은 정성택 이사장의 환영사와 정 신 병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민형배·김원이·안도걸·정준호·박균택·김문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축하메시지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새병원 신규 조감도를 공개했으며, ‘114년의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원기념 영상을 상영했다. 특히 기념 영상에서는 최근 낙뢰 사고로 전남대병원서 28일간 치료 후 기적적으로 생환한 교사와 관련돼 사고 당시 목격자 및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과 조용수 응급의학과 교수,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김관행씨를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상영돼 감동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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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