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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도입..."내성 발생률 낮추는게 목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의 정착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질병청 9월 27일부터 참여기관 공모 시작, 10월 4일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이하 ‘ASP’라 함)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의 일환으로, 항생제 처방 주체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내성균은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현재 항생제 내성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2019년 전 세계에서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에 의해 사망하였고,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8위로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5조(188억 달러)에 달한다.

ASP 활동은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의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ASP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병원 차원에서 ASP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약 8%(상급 10.5%, 종합병원 4.7%)에 불과하며, 의료기관의 ASP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확보와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도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 ASP를 위한 전담팀(의사, 약사 등)을 구성하여, 기관 내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관 내 협업체계 등을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 중재 활동(처방 항생제의 적정성 관리, 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등을 지속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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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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