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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베트남산 당절임, 수입 강화 된다...검사명령 시행

식약처, 당절임의 타르색소 검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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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 환자 병원 간 이송, 전문이송팀 동반 시 안전성 확인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 중인 중증환자도 전문이송팀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병원 간 이송할 경우, 혈압·산소포화도·심박수 등 주요 생리적 지표의 유의한 악화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송 과정에서 장비 이상이 발생한 사례에서도 환자 사망이나 임상적 악화는 한 건도 없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노영선·김기홍 교수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를 통해 병원 간 이송된 에크모 환자 151명을 분석한 결과, 이송 전후 평균동맥압,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 주요 생리적 지표에서 전반적인 악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에크모는 심정지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심장과 폐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적용되는 고난도의 체외순환 치료로, 환자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 병원 간 이송 자체가 고위험 과정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실제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이송 전후 환자 상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근거는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SMICU를 통해 이송된 에크모 환자 사례를 대상으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