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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SK, ‘함께 건강하게 나이들기(Age Well Together)’ 캠페인 전개

한국GSK(대표이사 마우리치오 보르가타)는 저소득 노인 지원 사회 복지 단체 한국헬프에이지와의 협업으로 '함께 건강하게 나이들기(Age Well Together)' 사회공헌활동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의 건강한 나이듦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올해 활동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팝업 부스 운영과 임직원들의 지역 노인 참여 시설 방문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뤄졌다.

한국헬프에이지 조현세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건강한 노화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이며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넘어 더 넓은 지역 사회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번 한국GSK의 캠페인에 감사하며, 한국헬프에이지도 저소득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SK는 이후에도 ‘함께 건강하게 나이들기(Age Well Together)’ 캠페인을 통해 한국 사회가 보다 건강한 초고령화 시기를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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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