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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올해 상반기 광고의 절반은 ..."의료개혁"

올해 8월까지 광고비 집행금액 44.7%, 광고건수 46%가 의료개혁 관련 광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붓넉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원이 집행되어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 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 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부의 광고편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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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 전산화..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기반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 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 ( 반찬 ) 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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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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