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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꺾이는 담도용 금속 스텐트 개발

㈜엠아이텍 공동 연구, 금속 스텐트가 자유자재로 꺾이도록 설계
음식물 역류 문제 예방할 수 있어 누워지내는 담도 폐쇄 환자 획기적으로 치료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소화기내과 권창일 교수팀이 ㈜엠아이텍(대표이사 곽재오) 문종필 수석연구원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스텐트의 일부가 자유 자재로 꺾이는 담도용 스텐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꺾이는 담도용 스텐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스텐트는 음식물이 역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항역류 기능을 갖는 스텐트로, 항역류 기능의 유지 기간을 검증하기 위해 분당차병원을 포함한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도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쓸개즙)을 십이지장으로 흘려보내는 소화기관으로 담석이나 암, 종양 등에 의해 막히는 경우 담도용 스텐트를 삽입해 담즙이 십이지장 쪽으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 기존의 소화기계 금속 스텐트는 폐쇄된 부위를 확장하기 위해 모두 일자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누워지내는 환자들에 적용했을 때, 십이지장 내 음식물이 담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음식물이 역류되면 담도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흘러내리는 담즙과 섞여 담도 결석 등을 형성해 오히려 역으로 조기에 스텐트 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십이지장 내 음식물 역류 문제를 보완하는 담도용 금속 스텐트를 개발하기 위해 15여년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역류 방지용 밸브의 기능 문제로 오히려 조기에 스텐트 기능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연구팀은 기초실험을 진행한 결과, 십이지장으로 유입된 음식물과 섞여 있는 위산에 의해 항역류 밸브가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고하였다(BMC Gastroenterology, 2018). 이에 따라 기존 스텐트에 밸브를 부착할 것이 아니라 담즙이 배액 되는 방향을 십이지장 하부 쪽으로 완전히 조절하여 음식물이 역류되는 것을 막고자 설계 제작했다. 5년간 연구결과, 기초 대동물 실험을 통해 항역류 기능의 증명 및 기능 보완에 성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판매 승인을 받았다.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권창일 교수는 “신규 스텐트는 담도 폐쇄 환자에서 십이지장 음식물이 계속 역류되어 스텐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에 맞춤형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11월부터 자주 음식물이 역류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역류 기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보기 위한 추가 연구를 국내 7개 대학병원(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부산의대 부속병원, 인하의대 부속병원,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엠아이텍 곽재오 대표는 “이번 제품 개발 및 식약처 허가를 계기로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바로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에 중점을 둔 금속 스텐트의 연구 개발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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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