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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우처 수급 관리 부실 도마.. 담당 인력 겨우 10여명 불과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적발액 약 700억원
- 백종헌 의원,“부정수급 담당 인력 확충 및 부정수급 사각지대 해소하는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방안 면밀히 검토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약 150만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누적 적발금액이 약 7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적발하는 담당 인력은 10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지원, 문화체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가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적발기관 현장조사 시 확인된 부정수급 결제 건수는 같은 기간 8만 919건에서 35만 6,116건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 9월 기준 이미 전년도 적발 건수보다 많은 42만 1,644건이 적발되었다. 
 
적발 금액도 2019년 36억원에서 2023년 185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2024년 9월 기준은 전년도 금액보다 51억 증가한 23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적발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배경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신고와 관련 홍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담당인력 및 예산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12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1인당 적발금액이 2019년 3.3억원에서 2023년 15.4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 9월 기준으로 이미 1인당 적발금액이 전년도를 넘어선 19.7억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공익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 배정액은 최근 5년간 4천 8백만원으로 동결되었지만,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억 8천 3백만원으로 증액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AI FDS 탐지 및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폭증한 이상결제(의심군) 건수 대비 AI 탐지 비중도 13.7%에서 2024년 9월 기준 81.3%로 증가하고 있었다.
 
사보원은 AI FDS를 2020년 구축 2021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AI FDS 탐지에 의한 현장조사 건수도 2021년 1만 8,338건에서 2023년 8만 2,33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으며 실제 적발 건수 및 적중률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적발하는 담당인력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몇 년째 인원이 동결되어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AI FDS를 통한 탐지와 적발도 늘어나고 있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정수급 적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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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