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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률 13.8% 에 불과

29 개 모니터링 항목 중 이행 4 건 , 부문 이행 12 건 , 미이행 13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 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하였다 .

장애인권리협약 1 조부터 50 조 중 당사국 ( 정부 ) 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 1 조부터 제 33 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총 29 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  부분이행 12  미이행 13 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 로 나타났다 .

 

주요 미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 1 조부터 제 4 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 (CRPD)  그 선택의정서 (OP) 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조 장애여성 관련 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  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


 33 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 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 33 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당사국의 의무이자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  라며 ,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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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조 AI 의료기술, 안전한 활용 위해... "다양한 문제점 인식하고 해결해야"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정승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오는 1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가톨릭의과대학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에서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3명의 대한영상의학회 이사들이 진단보조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현장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과 당면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 진단보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사용과 보상: 현재의 상황 및 우려진단보조 인공지능 기술에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변경 없이 적용하기는 어렵다.이에 따라 몇 가지 개선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평가와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정책연구이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최근 개편하고 있는 선진입의료기술 제도 및 새로운 의료기술 시장진입 절차 변경은 지나치게 기업 친화적이며,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라며,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기술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는 의료의 질을 저하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