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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률 13.8% 에 불과

29 개 모니터링 항목 중 이행 4 건 , 부문 이행 12 건 , 미이행 13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 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하였다 .

장애인권리협약 1 조부터 50 조 중 당사국 ( 정부 ) 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 1 조부터 제 33 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총 29 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  부분이행 12  미이행 13 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 로 나타났다 .

 

주요 미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 1 조부터 제 4 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 (CRPD)  그 선택의정서 (OP) 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조 장애여성 관련 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  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


 33 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 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 33 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당사국의 의무이자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  라며 ,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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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암센터,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성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대구경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공동 주관한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20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동 지하 1층 2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암예방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부 기념식 및 시상식과 2부 암관리사업 설명회, 지역 암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기념식은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은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암 예방과 검진, 치료, 암생존자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암관리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암센터는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암예방 홍보와 교육, 검진 독려,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에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표창, 광역지자체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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