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 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하였다 .
- 장애인권리협약 1 조부터 50 조 중 당사국 ( 정부 ) 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 1 조부터 제 33 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고 ,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총 29 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 건 , 부분이행 12 건 , 미이행 13 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 로 나타났다 .
주요 미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 우선 제 1 조부터 제 4 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 정의 , 일반원칙 , 일반의무 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과 그 선택의정서 (OP) 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6 조 장애여성 관련 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 ․ 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
제 33 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 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 33 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당사국의 의무이자 ,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 ” 라며 ,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