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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급불안정 의약품 ,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근본 대책마련 해야"

전국의 개국약사 3 천여명 모두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
서영석 의원 , “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이외에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이나 성분명 처방 도입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  )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 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 로 가장 빈발했으며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 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 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거론되었다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 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가 17%,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 에 달했다 또한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은 10% 였다 .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회에 대해 90%, 정부에 대해서는 94% 의 비율로 불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73%, 불만족 21% 로 국회의 대응에 비해 정부대책에 있어  매우 불만족 ’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INN( 국제일반명 표기 10% 순이었다 그 외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서영석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 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 ( 국제일반명 )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즉각적인 도입은 어 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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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