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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급불안정 의약품 ,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근본 대책마련 해야"

전국의 개국약사 3 천여명 모두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
서영석 의원 , “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이외에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이나 성분명 처방 도입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  )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 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 로 가장 빈발했으며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 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 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거론되었다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 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가 17%,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 에 달했다 또한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은 10% 였다 .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회에 대해 90%, 정부에 대해서는 94% 의 비율로 불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73%, 불만족 21% 로 국회의 대응에 비해 정부대책에 있어  매우 불만족 ’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INN( 국제일반명 표기 10% 순이었다 그 외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서영석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 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 ( 국제일반명 )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즉각적인 도입은 어 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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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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