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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급불안정 의약품 ,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근본 대책마련 해야"

전국의 개국약사 3 천여명 모두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
서영석 의원 , “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이외에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이나 성분명 처방 도입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  )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 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 로 가장 빈발했으며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 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 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거론되었다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 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가 17%,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 에 달했다 또한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은 10% 였다 .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회에 대해 90%, 정부에 대해서는 94% 의 비율로 불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73%, 불만족 21% 로 국회의 대응에 비해 정부대책에 있어  매우 불만족 ’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INN( 국제일반명 표기 10% 순이었다 그 외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서영석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 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 ( 국제일반명 )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즉각적인 도입은 어 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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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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