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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제2차 감염병 대응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성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10월 14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2주간 실시된 아세안* 국가 실무자 대상 「제2차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Core Personnel Training Program)」 수료식 행사를 10월 25일에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24년 한-아세안 감염병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에서 기획,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교육·훈련 과정이다.

아세안사무국(ASEAN Secretariat)을 통하여 선발된 7개국 보건·방역 담당 공무원 13명*과 질병관리청 실무 담당자를 연계하여, ▴모기매개 바이러스성 감염병 실험실 진단검사, ▴유전체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변이 감시, ▴감염병 매개체(모기, 참진드기, 털진드기) 감시, ▴BL3 연구시설 생물안전 이행 등 각 분야에 대한 실습 중심의 1:1 심화 교육·훈련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료사에서 “이번 핵심인력 양성 교육·훈련에서 연수생이 직접 경험한 시간이 이후 본국에서 감염병 대응 분야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미래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신뢰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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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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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