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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1만 명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공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1만 명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 플랫폼(OPEN KoGES)을 구축하고, 10월 29일(화)부터 다양한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공유 플랫폼은 제한적인 데이터의 규모와 활용 측면에서 벗어나, 연구자들에게 데이터의 접근성과 안정적인 분석환경을 제공하여 임상·역학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 중인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데이터를 연구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표준화된 임상·역학 데이터(21만 명)와 함께 기존 7만여 명에서 2배 이상 확대된 16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공개한다.
 
  그 간은 각각의 임상·역학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해 활용하였으나, 개선된 데이터 활용 플랫폼에서는 임상·역학데이터와 결합된 유전체 데이터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시간 흐름에 따른 질병 발생과 유전적 요인의 비교 연구도 가능해진다.

  또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데이터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 직접 방문 없이 연구실 등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데이터의 검색부터 고급 분석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아울러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신속성, 안정성, 확장성 등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연구자들이 과제 공모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coda.nih.go.kr)에서 10월 29일(화)부터 11월 11일(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추후 연구자 대상으로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분석(초·중급, 고급과정) 교육을 지원하고, 성과를 교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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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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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