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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10월 15일(화) 본회 추담홀에서 「2024년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건협 김인원 회장, 정준원 전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상에는 전유림 씨(디자인부문 일반부)와 브라더후드 팀(김준영·구의강·정예민/ 영상부문 일반부)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고은누리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과 다원중학교 팀(전도윤·김나현·이유림 / 영상부문 청소년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신지연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아빠와 딸 팀(고원기·고서연·고세연 / 영상부문 일반부)과 김례원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박채령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김리하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황정민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꾸아루누 팀(이준엽·권진수·김한준 / 영상부문 일반부)과 오상우 씨(영상부문 일반부), 전예원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김시윤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문준현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 정현준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조민우(영상부문 청소년부) 등 장려상 시상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총 208개(디자인 140편, 영상 68편)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이중 심사를 통해 총 2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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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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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