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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무료 산모교실 개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권순영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지난 25일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산모교실을 열었다.

 

건강한 출산과 산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이날 1차 교육에는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를 마친 임산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모교실에선 산부인과 김호연 교수가 임신 3분기의 이해 단계별 관리의 중요성 분기별 이상 증상 등 분기별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는 건강한 임신을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이어 태교에 도움이 되는 플로랄 힐링을 주제로 플로리스트 소인혜 강사의 체험형 강연도 진행됐다.

 

산모교실은 11월까지 네 차례 더 진행된다교육은 분만 진행(11월 1전 고대안산병원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임신과 영양(11월 15산부인과 송관흡 교수임신 중 합병증(11월 22산부인과 김호연 교수모유 수유(11월 29소아청소년과 이은희 교수)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며온라인 접수(QR코드)를 통해 프로그램별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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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