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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서울병원, 재미한인의사협회 50주년 학술대회서 글로벌 의료 협력 다짐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창립 50주년 학술대회’에 SNU서울병원 이명철 명예원장(제67대 대한정형외과학회장)과 이상훈 대표원장, 서상교 대표원장이 좌장 및 연자, 위원회 역할로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74년에 설립된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비영리 의료단체인 한미의사협회(KAMA, Korean-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주최했다. KAMA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계 의료 단체로, 한국과 미국의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임상 연구와 의료 기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의료 혁신, 정형외과 치료, 암 치료, 여성 건강 등 다양한 세션이 열렸으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셀트리온 회장을 비롯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명철 명예원장은 정형외과 세션의 좌장을 맡아 스포츠 의학과 외상 분야 발표를 이끌며 학술 논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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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